주택가격확인서
2,900원
  • 공동주택: [아파트, 빌라, 다세대주택]은 국토해양부에서 매년 1월1일 기준일로 조사 산정 공시함.
  • 개별주택: [일반, 다가구주택]은 국토부가 제시하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감정평가업의 검증,
  •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시/군/구가 결정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