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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


부동산 신탁 공매 전세사기 신탁원부 인터넷발급 방법

관리자
2025-08-28

신탁이란 주택의 소유자가 소유한 부동산을 믿을 수 있는 제 3자에게 재산을 이전하여 관리 및 운영하도록 만든


행위를 말합니다.


이때 재산을 가진 사람은 위탁자라고 하고, 재산을 이전받은 제3자를 수탁자라고 하는데요,


신탁을 하는 이유는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더 많은 대출을 받기 위해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소유권을 신탁사로 넘겨버리면 수탁자 입장에서는 분쟁에 휘말릴 위험이 거의없고 , 만약 위탁자가 대출을 못 갚으


면 주택을 곧바로 공매에 넘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신탁제도는 원 소유자, 은행, 신탁회사가 서로 연결되어 대출을 안전하게 해주고 받을 수 있게 하는 서비스


입니다.


부동산 신탁이 사기에 이용 되는 이유는 ,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권이 원소유자인 신탁사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소유주가 신탁회사로 바뀌었고 , 원 소유자 위탁자는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이 집을 임대하거나 매도 하는 등의 수


익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원 소유자가 마치 자기가 지금도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등기에 있는 


신탁등기는 별거 아니라고 속이면서 사기를  치려고 하는겁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소유주가 신탁회사 라면 꼭 신탁원부 즉 신탁계약서를 확인 해야 합니다.


신탁원부를 확인해 위탁자와 계약을 해야하는지 수탁자와 계약을 해야 하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소에 방문해 신탁원부를 발급 받는 경우가 있고 


신탁원부 인터넷발급 사설 업체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신탁원부 인터넷발급을 통해 사기를 미연에 방지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