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란? 동산 (예:TV , 카메라 등 ) 은 누구의 소유인지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의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 그러나 부동산 ( 예:토지 , 건물 ) 의 경우에는 누가 이것을 점유하고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 그래서 국가는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를 만들어 놓고 법원등기관으로 하여금 여기에 부동산의 표시와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도록 하여 일반인에게 널리 공시하는 것입니다.이것이 바로 부동산 등기제도 입니다 . 누구나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 받아 보면 , 그 부동산의 지번 , 지목 , 구조 , 면적 등의 부동산의 표시사항과 소유권 , 지상권 , 저당권 , 전세권 가압류 등의 권리관계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가 발생하 거나 그 권리가 이전 또는 변경되기 위하여는 통기가 되어야만 그 효력이 생깁니다 . 부동산등기의 종류 1) 기입등기 : 새로운 등기원인에 기하여 어떤 사항을 등기부에 새로이 기입하는 등기
등기할 사항 등기부란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또는 부동산의 현황을 기재하는 장부를 말하며 토지등기부와건물등기부 2종으로 나립니다 . 보통 등기부라고 할 때에는 개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용자를 편철한 장부를 뜻하는 것으로 사용됩니다 .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을 위하여 마련된 1등가용자를 등기부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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