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용(사본)구분민원서류명소요시간참고사항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3~10분* 업무시간기준
* 서버장애 또는 동시접속자가
많을시 지연될 수 있습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토지(임야)대장 3~10분
건축물(관리)대장
지적(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토지)2~10분이내
주택가격확인서(개별, 공동)10분~4시간
자동차등록원부
3~10분이내
자동차등록원부 매매 말소(폐차)
건설기계등록원부
건설기계등록원부 매매 말소(폐차)

제출용 우편서비스등기종류소요일참고사항
익일특급등기다음날(공휴일 제외)아래참고사항확인

참고사항구분민원서류명우편물처리시간참고사항
등기소민원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15시30분까지 결제완료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시/군/구청민원토지(임야)대장
건축물(관리)대장
지적(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주택가격확인서(개별, 공동)12시까지 결제완료건
자동차등록원부
15시30분까지 결제완료건
건설기계등록원부
건설기계등록원부




신탁원부 보는법

관리자
2024-07-31

신탁원부에는 위탁자와 수탁자의 계약 내용과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서, 신탁보수, 특약사항, 화약서, 부동산 표시 등이 들어가있습니다.

이를 통해 세부적인 계약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신탁원부는 제일 처음으로 권리관계를 확인해야합니다.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등 관계인들을 확인하고 등기부상 명의자들과 비교하여 확인합니다.

이하 신탁 계약서를 확인 합니다 여기에는 우선수익권에 대한 권리관계와 신탁의 종류, 대출 규모, 채권 회수 방법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수익권증서의 발행금액(신탁원본가액)은 대출의 규모입니다.

그 다음으로 특약사항을 확인해야합니다.

임대차계약시 위탁자와 수탁자, 우선수익자 간 위임과 동의 관련 내용을 답고 있습니다.

보통 신탁회사에 넘어간 위탁자 부동산을 임대차계약시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도록 특약사항에 들어갑니다.

만약 이 특약사항을 지키지 않아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임대차 계약이 인정되지않습니다.

이로 인해 보증금을 모두 날리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