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용(사본)구분민원서류명소요시간참고사항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3~10분* 업무시간기준
* 서버장애 또는 동시접속자가
많을시 지연될 수 있습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토지(임야)대장 3~10분
건축물(관리)대장
지적(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토지)2~10분이내
주택가격확인서(개별, 공동)10분~4시간
자동차등록원부
3~10분이내
자동차등록원부 매매 말소(폐차)
건설기계등록원부
건설기계등록원부 매매 말소(폐차)

제출용 우편서비스등기종류소요일참고사항
익일특급등기다음날(공휴일 제외)아래참고사항확인

참고사항구분민원서류명우편물처리시간참고사항
등기소민원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15시30분까지 결제완료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시/군/구청민원토지(임야)대장
건축물(관리)대장
지적(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주택가격확인서(개별, 공동)12시까지 결제완료건
자동차등록원부
15시30분까지 결제완료건
건설기계등록원부
건설기계등록원부




신탁등기란?

관리자
2024-07-29

신탁이란 특정의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타인에게 내 재산권을 관리하고 처분하도록 위임하는 것입니다.




즉, 내 재산권을 타인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등기란 국가 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 등기부에 권리관계를 적는 것을 뜻합니다.

즉, 신탁등기란 타인에게 재산을 위임했다는 것을 공시하기 위하여 법정절차에 따라 등기부에 적어 놓은 것입니다.

여기서 재산을 맡긴 사람이 위탁자, 재산을 위탁 받은자가 수탁자입니다.

신탁등기가 되어진 주택을 임대차 계약을 할 경우 세입자는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와 계약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신탁계약의 특성을 잘 모르고 위탁자에게 계약을 할 경우 계약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점을 노려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신탁등기를 말소해준다하고 임대차 계약을 하자 하고, 그대로 보증금을 날라 전세사기를 하기도 합니다.

전세사기 예방은 신탁원부를 잘 확인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