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용(사본)구분민원서류명소요시간참고사항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3~10분* 업무시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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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토지(임야)대장 3~10분
건축물(관리)대장
지적(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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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확인서(개별, 공동)10분~4시간
자동차등록원부
3~10분이내
자동차등록원부 매매 말소(폐차)
건설기계등록원부
건설기계등록원부 매매 말소(폐차)

제출용 우편서비스등기종류소요일참고사항
익일특급등기다음날(공휴일 제외)아래참고사항확인

참고사항구분민원서류명우편물처리시간참고사항
등기소민원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15시30분까지 결제완료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시/군/구청민원토지(임야)대장
건축물(관리)대장
지적(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주택가격확인서(개별, 공동)12시까지 결제완료건
자동차등록원부
15시30분까지 결제완료건
건설기계등록원부
건설기계등록원부




신탁등기된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 , 신탁원부 인터넷발급

관리자
2023-12-15

A는 이제 막 회사에 취직한 사회 초년생으로, 회사와 가까운 곳에 거주지를 얻기 위해 전셋집을 알아보던 중 마음에 드는 신축 다세대주택(빌라)을 발견했다. A는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에 연락해 위 빌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에 부동산 중개업자 B는 A에게 위 빌라의 소유자라며 C를 소개시켜줬다. 그런데 A가 위 빌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해보니, 원래 소유자는 C였지만 지금은 D신탁회사가 소유자로 등기돼 있었다. 이에 A는 부동산 중개업자 B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이야기하자 B는 위 빌라의 원소유자인 C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문제가 없다고 한다. A는 C와 빌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도 될까?

 

부동산신탁이란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일정 금액의 신탁보수를 지불하고, 해당 부동산의 관리, 처분, 개발을 부동산 신탁회사에 일정기간 동안 위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원래 부동산 소유자를 위탁자, 신탁회사를 수탁자라 한다. 부동산 소유자가 직접 부동산을 관리, 개발 및 처분하기 어려운 경우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해 해당 부동산을 관리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이렇게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내·외적으로 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은 수탁자인 신탁회사에 모두 이전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신탁회사로 소유권이 이전등기 된 부동산에 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면 신탁회사와 해야 한다.

 

다만, 신탁계약서에 ‘신탁계약 체결 후 신규 임대차계약은 수탁자의 사전승낙을 조건으로 위탁자 명의로 체결하되 임대차보증금은 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면, 위탁자(원소유자)는 수탁자인 신탁회사의 승낙을 얻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임대차 보증금은 원소유자(위탁자)가 아니라 신탁회사에 지급해야 한다. (반대로 만일 신탁계약에서 ‘임대차계약 전 수탁사의 승낙을 받은 후 위탁자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보증금, 임대료 등을 수취할 수 있다’는 기재가 있다면 임차인은 위탁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다).


신탁원부 발급은 등기소에 방문하거나 신탁원부 인터넷발급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