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용(사본)구분민원서류명소요시간참고사항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3~10분* 업무시간기준
* 서버장애 또는 동시접속자가
많을시 지연될 수 있습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토지(임야)대장 3~10분
건축물(관리)대장
지적(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토지)2~10분이내
주택가격확인서(개별, 공동)10분~4시간
자동차등록원부
3~10분이내
자동차등록원부 매매 말소(폐차)
건설기계등록원부
건설기계등록원부 매매 말소(폐차)

제출용 우편서비스등기종류소요일참고사항
익일특급등기다음날(공휴일 제외)아래참고사항확인

참고사항구분민원서류명우편물처리시간참고사항
등기소민원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15시30분까지 결제완료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시/군/구청민원토지(임야)대장
건축물(관리)대장
지적(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주택가격확인서(개별, 공동)12시까지 결제완료건
자동차등록원부
15시30분까지 결제완료건
건설기계등록원부
건설기계등록원부




신탁원부 인터넷 발급 방법과 열람 확인 절차 안내

관리자
2026-05-21

부동산 거래를 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때 '신탁원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말을 들으면 조금 생소하게 느껴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탁원부는 부동산이 신탁등기로 되어 있을 때 그 실제 소유관계와 계약 조건을 명확히 알 수 있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처음에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 발급해보면 몇 분 만에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합니다.


 신탁원부란 무엇인가


신탁원부는 부동산이 신탁회사 명의로 등기된 경우 그 부동산의 신탁계약 내용과 관계자 정보를 기록한 문서입니다. 쉽게 말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와 신탁회사, 그리고 이익을 받는 수익자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자료입니다. 일반적으로 등기부등본에는 '한국토지신탁(주)'와 같은 신탁회사가 소유자로 표시되지만, 실제로 부동산을 맡긴 사람과 이익을 받는 사람은 따로 존재합니다. 신탁원부는 이러한 관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신탁원부 인터넷 발급 및 열람 방법 


 신탁원부를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합니다.

그 후 상단 메뉴에서 '부동산 열람/발급'을 클릭하세요, 로그인 화면이 나오면 간편 인증 방식을 선택해 본인 인증을 마칩니다.


로그인 후 부동산 구분을 선택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두 가지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토지와 건물

이 함께 등록된 경우는 '토지+건물'을, 아파트나 오피스텔은 '집합건물'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해당 부동산의 주소를 입력하고 검색하면 등기사항이 표시됩니다. 여기서 갑구(소유권) 부분에 '신탁'이라는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신탁표시가 있다면 아래에 '신탁원부 열람/발급'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버튼을 클릭하면 열람 또는 발급 중 원하는 항목을 선택할 수 있으며, 열람은 1회만 가능하므로 PDF로 저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수료는 열람 시 700원, 발급시 1,000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