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용(사본)구분민원서류명소요시간참고사항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3~10분* 업무시간기준
* 서버장애 또는 동시접속자가
많을시 지연될 수 있습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토지(임야)대장 3~10분
건축물(관리)대장
지적(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토지)2~10분이내
주택가격확인서(개별, 공동)10분~4시간
자동차등록원부
3~10분이내
자동차등록원부 매매 말소(폐차)
건설기계등록원부
건설기계등록원부 매매 말소(폐차)

제출용 우편서비스등기종류소요일참고사항
익일특급등기다음날(공휴일 제외)아래참고사항확인

참고사항구분민원서류명우편물처리시간참고사항
등기소민원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15시30분까지 결제완료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시/군/구청민원토지(임야)대장
건축물(관리)대장
지적(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주택가격확인서(개별, 공동)12시까지 결제완료건
자동차등록원부
15시30분까지 결제완료건
건설기계등록원부
건설기계등록원부




신탁원부 인터넷발급이 중요한 이유

관리자
2026-04-20

부동산 거래에서 등기부등본만 확인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신탁등기가 걸린 물건이라면,

등기부등본 한 장만으로는 임대권한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 맺으려는 계약이 유효한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바로 그럴 때 꺼내봐야 하는 서류가 부동산 신탁원부이고, 2025년부터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직접 발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신탁등기가 있는 부동산은 법적 소유자와 실질 소유자가 다른 구조입니다. 등기부등본만으로는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이 집주인에게 있는지 신탁회사 쪽에 있는지 알 수 없어요. 그 판단 근거가 신탁원부 안에 있습니다.


신탁원부 인터넷발급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열람용은 인터넷등기소에서도 가능하며 


제출용및 음영화처리가 되어 있지 않는 신탁원부는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신탁원부 인터넷발급 같은 사이트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신탁원부를 받았다면 아래 항목들을 집중해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위탁자 수탁자 : 실질 소유자(위탁자)와 법적 소유자(수탁자,신탁회사)가 누구인지 확인


우선수익자 : 금융기관이 설정된 경우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음


임대차 동의 여부 : 신탁회사가 임대차계약에 동의했는지 특약 조항에서 직접 확인


신탁 종료 사유 기간 : 신탁이 언제 끝나는지, 어떤 조건에서 종료되는지 파악 


수탁자의 동의 없이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구두로


"신탁회사 동의를 받았다"고 해도 , 신탁원부 특약 조항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빠지면 위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