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용(사본)구분민원서류명소요시간참고사항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3~10분* 업무시간기준
* 서버장애 또는 동시접속자가
많을시 지연될 수 있습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토지(임야)대장 3~10분
건축물(관리)대장
지적(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토지)2~10분이내
주택가격확인서(개별, 공동)10분~4시간
자동차등록원부
3~10분이내
자동차등록원부 매매 말소(폐차)
건설기계등록원부
건설기계등록원부 매매 말소(폐차)

제출용 우편서비스등기종류소요일참고사항
익일특급등기다음날(공휴일 제외)아래참고사항확인

참고사항구분민원서류명우편물처리시간참고사항
등기소민원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15시30분까지 결제완료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시/군/구청민원토지(임야)대장
건축물(관리)대장
지적(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주택가격확인서(개별, 공동)12시까지 결제완료건
자동차등록원부
15시30분까지 결제완료건
건설기계등록원부
건설기계등록원부




신탁원부 인터넷발급

관리자
2025-10-30

신탁등기란 부동산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의 관리,처분 권한을 신탁회사에 위임하고 이를 등기부등본에 명시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등기부등본 갑구에는 원소유자 대신 신탁회사 명의가 등재됩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소유권 이전이 아니라 신탁회사가 관리 주체로서 등재된 것일 뿐이며 실질적인 이익을 받을권리(수익권)는 여전히 원소유자(위탁자)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신탁회사로 소유자가 되어있으면


신탁원부를 발급받야 합니다. 신탁원부 인터넷발급을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1. 신탁계약서 확인


2.신탁회사 동의 여부 확인


3.신탁원부 인터넷발급


이런 순서로 발급을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