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용(사본)구분민원서류명소요시간참고사항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3~10분* 업무시간기준
* 서버장애 또는 동시접속자가
많을시 지연될 수 있습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토지(임야)대장 3~10분
건축물(관리)대장
지적(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토지)2~10분이내
주택가격확인서(개별, 공동)10분~4시간
자동차등록원부
3~10분이내
자동차등록원부 매매 말소(폐차)
건설기계등록원부
건설기계등록원부 매매 말소(폐차)

제출용 우편서비스등기종류소요일참고사항
익일특급등기다음날(공휴일 제외)아래참고사항확인

참고사항구분민원서류명우편물처리시간참고사항
등기소민원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15시30분까지 결제완료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시/군/구청민원토지(임야)대장
건축물(관리)대장
지적(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주택가격확인서(개별, 공동)12시까지 결제완료건
자동차등록원부
15시30분까지 결제완료건
건설기계등록원부
건설기계등록원부




직방, 신탁매물 신탁원부 수탁자동의서 필수 확인 도입

종합 프롭테크 기업 직방이 신탁매물의 신탁원부와 수탁자 동의서를 반드시 확인화는 과정을 도입한다. 신탁 부동산과 관련된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신탁 부동산은 부동산 실 소유자가 매물의 관리,처분,개발 권한을 부동산 신탁회사에 일정기간 위탁한 것을 말한다.

실소유자가 신탁재산에 편입된 주택을 수탁자인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워 주의가 필요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전세사기 피해로 인정된 6천63건 가운데 신탁사기 유형이 443건(7.3%)을 차지했다.

직방은 "직방의 중개법인 '직방부동산파트너스'와 제휴 공인중개사가 함께 제공하는 '지킴중개' 서비스를 통해 신탁매물을 거래할 때 임대인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계약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임차인이 매물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검수 과정을 고도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탁원부 발급은 등기소 직접방문 


신탁원부 인터넷발급 사이트를 이용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