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상가를 분양하는 곳의 임대차를 거래하다가 보면 소유자가 신탁회사로 되어 있는 곳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시공사에서는 더 많은 자금력 확보를 위해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인데요, 주택의 경우 이를 악용하며 추후 전세 사고의 위험도가 높아져
소유권이 없는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하다가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등기부등본에 신탁등기가 되어 있다면 계약자인
임대인에게 정당한 임대 권한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신탁원부의 확인은 꼭 필수사항이라는 것 ! 꼭 기억해 주세요!
주로 임대차계약 시에 등기부 등본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소유자와 신탁 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 대외적으로 완전한 소유자는 신탁회사(수탁자) 이기 때문에 위탁자로 되어 있는 신탁회사가 수탁자에게 임대 권한을 주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데 확인 하는 방법은 바로 신탁원부 입니다.
신탁원부에는 신탁계약에 근거하여 신탁회사가 수탁자에게 위임한 권한과 의무를 기록해 놓은 문서입니다.
이 문서에는 신탁설정일과 기간, 신탁의 목적 및 조건 , 수탁자가 관리해야 할 자산, 수탁자의 권한 및 의무, 그리고 신탁의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어요.
위탁자는 수탁자와 수익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임대차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는 위탁자와 수익자에게 있어요. 임차인은 계약이 종료되면 수탁자(신탁회사) 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수 있어요. 따라서,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주택을 임대하게 될 경우에는 수탁자(신탁회사)와 수익자(은행)의 임대차계약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신탁원부 발급 방법
신탁원부 발급 방법은 부동산 관할 등기소에 관계없이 가까운 등기소에 방문을 해야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발급도 가능하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까운 등기소에 방문하여 발급받는 것이 좋아요.
등기소에 방문할때는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과 함께 신탁원부 발급을 신청하면됩니다.
신규 상가를 분양하는 곳의 임대차를 거래하다가 보면 소유자가 신탁회사로 되어 있는 곳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시공사에서는 더 많은 자금력 확보를 위해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인데요, 주택의 경우 이를 악용하며 추후 전세 사고의 위험도가 높아져
소유권이 없는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하다가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등기부등본에 신탁등기가 되어 있다면 계약자인
임대인에게 정당한 임대 권한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신탁원부의 확인은 꼭 필수사항이라는 것 ! 꼭 기억해 주세요!
주로 임대차계약 시에 등기부 등본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소유자와 신탁 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 대외적으로 완전한 소유자는 신탁회사(수탁자) 이기 때문에 위탁자로 되어 있는 신탁회사가 수탁자에게 임대 권한을 주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데 확인 하는 방법은 바로 신탁원부 입니다.
신탁원부에는 신탁계약에 근거하여 신탁회사가 수탁자에게 위임한 권한과 의무를 기록해 놓은 문서입니다.
이 문서에는 신탁설정일과 기간, 신탁의 목적 및 조건 , 수탁자가 관리해야 할 자산, 수탁자의 권한 및 의무, 그리고 신탁의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어요.
위탁자는 수탁자와 수익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임대차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는 위탁자와 수익자에게 있어요. 임차인은 계약이 종료되면 수탁자(신탁회사) 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수 있어요. 따라서,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주택을 임대하게 될 경우에는 수탁자(신탁회사)와 수익자(은행)의 임대차계약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신탁원부 발급 방법
신탁원부 발급 방법은 부동산 관할 등기소에 관계없이 가까운 등기소에 방문을 해야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발급도 가능하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까운 등기소에 방문하여 발급받는 것이 좋아요.
등기소에 방문할때는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과 함께 신탁원부 발급을 신청하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