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자 : 돈을 빌린 사람
수탁자 : 신탁회사
수익자(우선 수익자) : 돈을 빌려준사람
위탁자가 계약할 사람(매수자 또는 임차인)을 찾아 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주인(소유자)
처럼 보이지만 대외적인 소유자는 수탁자 입니다. 그래서 수탁자와 계약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위탁자가 계약에 대한 모두를 진행하게 되어 이것을 모르고 계약을 했다가
대금을 제대로 찾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중요한 사실 ! 위탁자가 부동산 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주세요!
신탁원부를 봐야 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떄문입니다.
신탁원부는 직접 등기소에 방문 및
신탁원부 인터넷발급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 신탁원부 인터넷발급은 비용이 들어가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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