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용(사본)구분민원서류명소요시간참고사항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3~10분* 업무시간기준
* 서버장애 또는 동시접속자가
많을시 지연될 수 있습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토지(임야)대장 3~10분
건축물(관리)대장
지적(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토지)2~10분이내
주택가격확인서(개별, 공동)10분~4시간
자동차등록원부
3~10분이내
자동차등록원부 매매 말소(폐차)
건설기계등록원부
건설기계등록원부 매매 말소(폐차)

제출용 우편서비스등기종류소요일참고사항
익일특급등기다음날(공휴일 제외)아래참고사항확인

참고사항구분민원서류명우편물처리시간참고사항
등기소민원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15시30분까지 결제완료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시/군/구청민원토지(임야)대장
건축물(관리)대장
지적(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주택가격확인서(개별, 공동)12시까지 결제완료건
자동차등록원부
15시30분까지 결제완료건
건설기계등록원부
건설기계등록원부




임차인이 신탁등기된 부동산을 계약할때 주의해야 할 사항

관리자
2024-10-30

위탁자 : 돈을 빌린 사람 

수탁자 : 신탁회사

수익자(우선 수익자) : 돈을 빌려준사람 


위탁자가 계약할 사람(매수자 또는 임차인)을 찾아 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주인(소유자)

처럼 보이지만 대외적인 소유자는 수탁자 입니다. 그래서 수탁자와 계약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위탁자가 계약에 대한 모두를 진행하게 되어 이것을 모르고 계약을 했다가

대금을 제대로 찾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중요한 사실 ! 위탁자가 부동산 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주세요!


신탁원부를 봐야 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떄문입니다.


신탁원부는 직접 등기소에 방문 및


신탁원부 인터넷발급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 신탁원부 인터넷발급은 비용이 들어가니 참고하세요